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, 취득 과정과 권리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.1. 입주권정의: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취득 과정: 재개발·재건축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주어집니다.권리 성격: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이며,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다른 조합원 지위권 매매의 성격을 갖습니다.장점: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동·호수 선택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단점: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2. 분양권정의: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..